제6조(전문위원회)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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