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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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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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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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