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1.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제21조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4.뇌사판정 일시
5.뇌사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6.출석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기관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한 사람
3.토의 내용
4.회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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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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