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뇌사판정서포함되어야뇌사판정회의록사항이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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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1.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제21조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4.뇌사판정 일시
5.뇌사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6.출석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기관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한 사람
3.토의 내용
4.회의 결과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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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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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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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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