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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1.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제21조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4.뇌사판정 일시
5.뇌사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6.출석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기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한 사람
3.토의 내용
4.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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