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의2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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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1.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3.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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