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7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3.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4.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②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