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6>.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역학조사수습역학조사관역학조사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질병관리청장시ㆍ도지사기술지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6>
②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8>
1.역학조사 계획 수립
2.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역학조사 기술지도
5.역학조사 교육훈련
6.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삭제 <2016.1.6>
④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0.10.13, 2023.8.18>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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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6>.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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