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6>
②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8>
1.역학조사 계획 수립
2.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역학조사 기술지도
5.역학조사 교육훈련
6.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삭제 <2016.1.6>
④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0.10.13, 20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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