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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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2.7.26, 2025.9.30>
1.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
2.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
3.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6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4.법 제8조의4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 요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6.1.6, 2020.6.2, 2020.9.11, 2020.10.1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④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6>
1.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
2.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3.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와 역학조사
4.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5.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치료 중인 사람의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의 전원등의 조치
6.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7.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8.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
9.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인정과 질병 등의 결정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피해보상 청구의 접수, 검토 등 지원
⑤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2021.8.3, 2022.1.25, 2022.3.22, 2022.10.4, 2025.9.1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20.9.11, 2020.10.13, 2022.1.25, 2025.9.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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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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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 69% 노동능력상실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0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등포구보건소장의 통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등포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는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라 한다)의 목적, 예방접종사업의 필요성,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甲이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가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보호받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甲의 후유장애를 제외하는 부분에서는 무효이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2조 제2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
제32조 제1항 제2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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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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