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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2.7.26, 2025.9.30>
1.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
2.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
3.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6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4.법 제8조의4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6.1.6, 2020.6.2, 2020.9.11, 2020.10.1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6>
1.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
2.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3.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와 역학조사
4.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5.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치료 중인 사람의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의 전원등의 조치
6.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7.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8.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
9.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인정과 질병 등의 결정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피해보상 청구의 접수, 검토 등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2021.8.3, 2022.1.25, 2022.3.22, 2022.10.4, 2025.9.1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20.9.11, 2020.10.13, 2022.1.25,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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