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8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②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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