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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6>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0.9.11, 2023.8.18, 2023.9.26>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9.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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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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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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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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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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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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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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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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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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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1항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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