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역학조사반
가.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시ㆍ도 역학조사반
가.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