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역학조사관할지역사례역학조사반감염병시ㆍ도역학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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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역학조사반
가.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시ㆍ도 역학조사반
가.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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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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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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