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역학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역학조사의 방법역학조사의3과별표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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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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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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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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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