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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6조 · 심리지원의 대상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6(심리지원의 대상 등)

법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8>
1.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 및 의료관계요원
2.법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역관
3.법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4.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리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리지원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2.위임 또는 위탁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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