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제외한다): 매년 4시간
2.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이 포함된 감염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2.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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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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