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 제3조 · 회의
- 제4조 · 간사
- 제5조 · 수당의 지급 등
- 제6조 · 운영세칙
-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9조 ·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 제10조 · 공공기관
- 제11조 · 제공 정보의 내용
- 제12조 · 역학조사의 내용
- 제13조 · 역학조사의 시기
- 제14조 · 역학조사의 방법
- 제15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
-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제17조 · 감염병 교육의 실시
- 제18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 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 제22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 제23조 ·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4조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제25조 ·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 제26조 ·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 제27조 · 시ㆍ도의 보조 비율
- 제28조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 제29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제30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제31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
- 제1의2조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 제1의3조 ·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 제1의4조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 제1의5조 ·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의6조 ·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 제1의7조 ·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16의2조 ·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 제16의3조 · 지원 요청 등의 범위
- 제19의2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 제19의3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 제19의4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 제19의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 제19의6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 제19의7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 제19의8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 제19의9조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 제20의2조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 제21의2조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 제21의3조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 제21의4조 ·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제21의5조 ·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 제21의6조 ·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 제22의2조 ·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 제22의3조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제23의2조 ·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3의3조 ·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 제23의4조 ·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 제26의2조 ·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 제26의3조 · 방역관 등의 임명
- 제26의4조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 제26의5조 ·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 제28의2조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 제28의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의4조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28의5조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제28의6조 · 심리지원의 대상 등
- 제32의2조 ·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 제32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