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6-24 시행8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3. 제3조 · 회의
  4. 제4조 · 간사
  5. 제5조 · 수당의 지급 등
  6. 제6조 · 운영세칙
  7.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9. 제9조 ·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10. 제10조 · 공공기관
  11. 제11조 · 제공 정보의 내용
  12. 제12조 · 역학조사의 내용
  13. 제13조 · 역학조사의 시기
  14. 제14조 · 역학조사의 방법
  15. 제15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
  16.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17. 제17조 · 감염병 교육의 실시
  18. 제18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19. 제19조 ·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20. 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22. 제22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23. 제23조 ·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24. 제24조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25. 제25조 ·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26. 제26조 ·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27. 제27조 · 시ㆍ도의 보조 비율
  28. 제28조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29. 제29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30. 제30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31. 제31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
  34. 제1조의2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35. 제1조의3 ·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36. 제1조의4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37. 제1조의5 ·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8. 제1조의6 ·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39. 제1조의7 ·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40. 제16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41. 제16조의3 · 지원 요청 등의 범위
  42. 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43. 제19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44. 제19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45. 제19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46. 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47. 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48. 제19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49. 제19조의9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50. 제20조의2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51. 제21조의2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52. 제21조의3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53. 제21조의4 ·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54. 제21조의5 ·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55. 제21조의6 ·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56. 제22조의2 ·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57. 제22조의3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58. 제23조의2 ·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59. 제23조의3 ·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60. 제23조의4 ·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61. 제26조의2 ·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62. 제26조의3 · 방역관 등의 임명
  63. 제26조의4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64. 제26조의5 ·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65. 제28조의2 ·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66. 제28조의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28조의4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68. 제28조의5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69. 제28조의6 · 심리지원의 대상 등
  70. 제32조의2 ·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71. 제3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32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