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0.6.2>
1.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③삭제 <201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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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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