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시기역학조사감염병이관할지역시ㆍ도지사예방접종이상반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1.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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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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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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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