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