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6.8, 2021.8.3>
1.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6.2, 2020.9.11, 2020.12.29, 2021.8.3, 2025.9.30>
1.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ㆍ감염병의심자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ㆍ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