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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8>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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