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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