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2021.12.14>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신설 2021.12.14>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20.9.11, 2021.12.14, 2023.8.18>
1.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2.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