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역학조사반의 구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료법역학조사반역학조사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ㆍ도역학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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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2021.12.14>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신설 2021.12.14>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20.9.11, 2021.12.14, 2023.8.18>
1.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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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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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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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