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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5.9.16>
피해조사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8.3>
1.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1.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피해조사반원은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8.3>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8.3>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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