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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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