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 2023.8.18>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6,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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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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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제19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조의9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제21조의2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제21조의3 ·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제21조의4 ·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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