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2017.5.29, 2020.4.2, 2021.6.8, 2022.10.4>
1.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결핵 전문위원회
5.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7.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검역 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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