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2017.5.29, 2020.4.2, 2021.6.8, 2022.10.4>
1.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결핵 전문위원회
5.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7.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검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