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전문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감염병위원장예방접종피해보상후천성면역결핍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2017.5.29, 2020.4.2, 2021.6.8, 2022.10.4>
1.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결핵 전문위원회
5.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7.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검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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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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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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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