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2016.1.19, 2016.6.28, 2016.8.11, 2017.3.29, 2020.6.2, 2021.6.8, 2022.11.29>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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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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