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9 (협의기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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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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