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
2.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6.「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와 손실 발생 또는 손실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성격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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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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