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