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