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실태조사)
①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