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②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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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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