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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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