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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