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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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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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1. 입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춰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대응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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