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시ㆍ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