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정책방향 및 목표
2.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정책방향 및 목표
2.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