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신규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인 경우
3.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인 경우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이하 "지능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2.제1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