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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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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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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