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