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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대국민 홍보사업
다.법ㆍ제도 연구사업
라.국제협력사업
마.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시범사업
8.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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