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대국민 홍보사업
다.법ㆍ제도 연구사업
라.국제협력사업
마.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시범사업
8.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