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5.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둘 이상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8.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