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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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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