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추진전략
다.연구와 개발
라.교육ㆍ상담 및 홍보
마.전문인력의 양성
바.국제협력
5.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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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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