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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조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정의 상대방
2.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내용
3.조정을 요청한 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의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정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지능정보화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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