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실행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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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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