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