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정보문화의 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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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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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29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제30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제31조 ·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제32조 · 정보문화의 창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3조 · 정보문화의 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8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제49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제50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제51조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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