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
6.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7.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
8.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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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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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제27조 ·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제28조 ·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29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제30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1조 ·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정보문화의 창달제33조 · 정보문화의 달 등제47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8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제49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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