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정보문화의 창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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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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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제28조 ·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29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제30조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제31조 ·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정보문화의 창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정보문화의 달 등제47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8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제49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제50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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