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ㆍ운영
3.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