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2-3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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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ㆍ운영
3.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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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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