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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