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