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10월 10일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6월 30일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매년 10월 31일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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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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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제3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조 · 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행계획의 확정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제7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제8조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제9조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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